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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주총회결과
지난 주주총회결과 및 기타 공지사항
상법 제418조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제2항에 의거, 2026년 5월 18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졸스 보통주식 6,269,592주
2. 자금조달의 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
3.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배정 유상증자
4. 신주의 액면가액 : 1,000원
5. 신주의 발행가액 : 1,595원
6. 신주의 발행총액 : 9,999,999,240원
7. 주금납입일 : 2026년 07월 31일
8. 신주의 배정 대상자
| 대상자 | 관계 | 배정수식수(주) | 발행가액(원) | 발행총액(원) |
|---|---|---|---|---|
| 주식회사 지피클럽 |
- | 6,269,592 | 1,595 | 9,999,999,240원 |
- 선정경위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9.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센터지점
10. 청약일 : 2026년 05월 18일
11.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 예수됩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주식회사 졸스
대표이사 문양권
당사는 2026년 3월 30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를 승인함에 따라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감자 기준일 및 효력발생일을 공고합니다.
다음
1) 자본 감소의 목적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감자방법: 1주당 액면금액의 1,000원의 보통주 3주를 동 일한 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
3) 감자 기준일: 2026년 4월 14일
4) 효력 발생일(병합기준일): 2026년 4월 15일
5) 신주상장예정일: 2026년 5월 6일
6) 자본금 변동내역
| 감자주식의 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 전 자본금 (발행주식수) |
감자 후 자본금 (발행주식수) |
|---|---|---|---|---|
| 보통주식수 | 23,413,171주 | 66.67% | 35,119,757,000원 | 11,706,586,000원 |
| 35,119,757주 | 11,706,586주 |
7) 기타사항
(가)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기준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자본금 감소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으로 인한 자본금 감소이므로 상법 제 4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 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다)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 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라)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일정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마) 단수 차이로 인하여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자본금의 감소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등에 따라 감자기준일 이전에 감자 대상 주식수 및 감자 전후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주식회사 졸스
대표이사 문양권
1 제4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1 상호 변경(안)
원안대로 가결
2-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3-1 사외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5 자본(금)감소의 건
원안대로 가결
6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원안대로 가결
1 제4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3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1 제3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4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외부감사인 명칭: 예일회계법인
선임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1 사외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1 제38기 재무제표 (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안)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3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1 제37기 재무제표 (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안)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3 정관(목적)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4 이사 보수 한도 결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1 제36기 재무제표 (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안)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3 이사 보수 한도 결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4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1 제35기 재무제표 (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안)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4 이사 보수 한도 결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1 주식회사 졸스와의 합병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3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가결
1 제34기 재무제표 (결손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안)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이사 보수 한도 결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3 정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